전라남도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전남지역 소상공인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
※ 사회적 거리 두기와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5부제· 홀짝수제· 마을별 등 시군 실정에 맞게 신청방법이 다양하니,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청이나 읍면동에 하시기 바랍니다.
전남형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신청자격은 2020년 3월 22일 기준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
※ (제외대상) 연매출 3억 원 초과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남도의 정책자금 제외 업종(도박, 게임장 등 사행업, 유흥주점, 태양광발전 등), 전남도의 별도 지원 업종(개인택시, 택시종사자 50만원 지원) 등
◑신청기간
4.7.(화) ~ 5.29.(금) 18:00
◑신청방법
사업장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 사업장 소재지 시·군 읍면동 주민센터
◑작성(제출)서류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(필수),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이 필요
※ 신분증 지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◑지원내용
30만원 1회 지급
◑지급방법
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
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요즘...전남지역 소상공인분들!! 작지만 알찬 혜택 잘 챙겨가시기바랍니다.
전남지역 광양시','나주시','목포시','순천시','여수시','강진군','고흥군','곡성군','구례군','담양군','무안군','보성군','신안군','영광군','영암군','완도군','장성군','장흥군','진도군','함평군','해남군','화순군에 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