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등 50 만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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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시의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등에 대한 지원내용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.
◑대상
①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,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,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,
③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 지원
◑ 신청기간 : 5월6일(수) ~ 5월18일(월)
◑ 수정사항 : 소득기준 변경, 지원금액 확대
☆ 1차 신청분 안내 ☆
- 울산페이 지급 : 4. 29.(수)
①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,
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,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신청자의 경우
* 지원금액 확대(50만원)에 따라 차액분 5월 중 지급예정
(예시 : 1차분 35만원 수령했다면 15만원 5월 중 지급)
* 서류보완대상자 : 서류 보완 후 5월 중 지급예정
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·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.
♣주요 수정사항
1. 소득기준 변경
◑ 당초 : 중위소득 100% 이하
◑ 변경 : 1인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(단, 부부가 동일세대일 경우 합산 연소득 8,500만원 이하)
※ 1인 소득 7,000만원 미만이어야 함
2. 대상
저소득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,특수형태근로자・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금액 확대
◑ 당초 : 노무미제공 일수 또는 소득감소율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
◑ 변경 : 월 5일 이상 노무미제공 또는 월소득 25% 이상 소득감소 시=> 월 50만원 정액 지급
3.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
=>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
◑대상 : 50인 미만* 사업장 저소득 무급휴직자
*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(1개월)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
예) ‘20.4.15. 무급휴직을 실시했다면 ’20.3월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
- 사업장 요건 :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울산 관내 사업장
◑기간 : ‘20. 2.23 ~ 3.31.(5일이상 무급휴직), ’20. 4월(5일이상 무급휴직)
(지원 제외 업종) 단란주점업,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
◑ 근로자 요건 : ’20.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
(제외 대상자)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
(중복 지원 불가) 기초생활수급자, 실업(구직)급여수급자, 고용유지지원금수급자
* 단,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지원시기가 다른 경우 중복 인정
◑신청기간 : 5. 6.(수) ~ 5. 18.(월)
※4월(4.1. ~ 4.30.)에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5월에 신청(2・3월분 소급 신청 가능)
◑ 접수 및 문의 : (재)울산일자리재단 등 9개소
(재)울산일자리재단(052-283-1863, 1868), 시 일자리지원센터(052-228-3987),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(052-277-9984), 중구 일자리지원센터(052-290-4465~6), 남구 일자리종합센터(052-269-3651, 3988), 동구 일자리지원센터(052-209-6957~8), 조선업희망센터(052-209-6903), 북구 일자리종합지원센터(052-241-8646~7), 울주군 일자리안내지원센터(052-204-1359)
내용 잘 숙지하시어
기간내에 혜택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
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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