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 상 부여된 공적 의무(임대차계약 신고,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사용 포함)의 위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,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됨을 사전 안내해 드리오니, 공적 의무사항을 확인하시어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◑ 신고기간 : 2020년 3월 2일(월)~2020년6월30일(화)-4개월간 시행
◑ 신고대상 : 민특법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
◑ 신고항목 : 민특법 제 46조에 따라,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
◑ 신고서류 : 자진신고서, 임대차계약 신고서,표준임대차계약서
◑ 신고방법 : 렌트홈(http://www.renthome.go.kr)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 (시.군.구청)방문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