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담보 대출 노후 연금 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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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
"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"에 대해
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이란???
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이,
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
연금형식으로 받아
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입니다.
Q.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◑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분으로
만 60세 이상이면 지원합니다.
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입니다.
◑ 부부기준으로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
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,
9억원을 초과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
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
가입할 수 있습니다.
◑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,
주택면적 1/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에 지원합니다.
Q.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♣ 지원내용
◑주택연금을 매달 지급(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)하고,
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.
◑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(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)으로 지급하여
선순위 채권(대출금, 임차보증금 등)에 상환할 수 있도록
지원합니다.
◑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.
*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% 감면(2021.12.31까지,
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)·농특세 면제,
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
*재산세 25% 감면
(2021.12.31.까지,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, 공시가 5억원 한도)
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
(연간 200만원 한도)
Q.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◑ 신청방법
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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♣ 지원절차
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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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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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조사 및 심사
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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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
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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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제공
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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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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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☎ 1688-8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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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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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주택금융공사 http://www.hf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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