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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국먼저 NO!!
오늘은
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리는
사전투표 방법
관내선거인 VS 관외선거인
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제 21대 국회의원선거
선거일 : 4월15일(수)오전 6시~오후6시
관내선거인 VS 관외선거인
무엇이 다를까?!
관내선거인 : 해당 구.시.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
관외선거인: 해당 구.시.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
하나의 구.시.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
실시되는 경우에는 관내.관외 구분 기준은 국회의원지역구
관내선거인
① 신분증 확인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우전면허증, 학생증, 여권 등)을 보여줍니다.
② 본인확인
서명을 정자체로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.
③ 투표용지 수령 (지역구 1장, 비례대표 1장)
④ 기표하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합니다.
⑤ 투표함에 넣기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.
관외선거인
①신분증확인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우전면허증, 학생증, 여권 등)을 보여줍니다.
② 본인확인
서명을 정자체로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.
③투표용지(지역구 1장, 비례대표 1장).회송용봉투 수령
④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.
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니다!
⑤투표함에 넣기(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.)
사전투표 방법 확인되셨나요?
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!
선거일 : 4월15일(수)오전 6시~오후6시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
info.nec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