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경유차 DPF 장착 해야할까? 폐차 지원금 환경부
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2020년/환경부
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.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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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도 멀쩡한!! 하지만 노후경유차!!
인 나의 차
DPF장착
해야 할까??
하지 말까??
노후 경유자 DPF 장착
노후경유차와 미세먼지 배출
▶ 맑은 공기를 위해 정부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DPF 장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▶ 노후 경유차가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이상을 차지 한다고 합니다.
▶ 또 경유차 배출 먼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지정 1군 발암물질이며, 생활 주변 발생으로 건강피해가 더욱 클 우려가 있어...
정부는 해결책으로
1.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을 통한 노후경유차를 감축하고,
2. 노후경유차 DPF 장착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킨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.
"노후경유차 DPF 지원 받으면 조기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"
☞ 네. 사실입니다. 노후경유차 DPF 지원 받으면 조기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▶ 보조금 지원을 중복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▶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지원은
1) 조기폐차지원금과
2) DPF장착 90% 보조금 지원 두가지 선택 옵션이 있는 것입니다.
"노후경유차의 DPF 지원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한 완파를 제외한 어떤 경우라도 2년 이내 폐차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한다"
☞ 아닙니다.
▶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 이외에도 도난, 천재지변, 저감장치와 무관한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게도 보조금 회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.
▶ 위약금은 특별한 이유없이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.
"노후경유차량에 DPF를 관리하지 않으면 엔진출력 저하, 연비가 떨어진다."
☞ 네. 사실입니다.
▶ 자동차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DPF는 관리가 필요합니다. 정부는 노후경유차에 DPF 장착 지원금 외에도 노후경유차의 DPF클리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종별 차령
차종 |
차령 |
|
승합 |
대형 |
8년 이내 |
중형 |
8년 이내 |
|
화물, 특수 |
중량 10톤이상 |
10년 이내 |
중량 8톤 이상-10톤 미만 |
10년 이내 |
|
중량 4톤 이상-8톤 미만 |
10년 이내 |
|
중량 2.5톤 이상-4톤 미만 |
7년 이내 |
|
중량 1톤 이상-2.5톤 미만 |
7년 이내 |
노후경유차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
단위 : 만원
차종 |
차령별 지원금액 |
||
승합 |
대형 |
550(7년이내) |
461(8년이내) |
중형 |
400(7년이내) |
325(8년이내) |
|
화물, 특수 |
중량 10톤이상 |
475(9년이내) |
396(10년이내) |
중량 8톤 이상-10톤 미만 |
283(9년이내) |
228(10년이내) |
|
중량 4톤 이상-8톤 미만 |
168(9년이내) |
132(10년이내) |
|
중량 2.5톤 이상-4톤 미만 |
170(6년이내) |
145(7년이내) |
|
중량 1톤 이상-2.5톤 미만 |
119(6년이내) |
98(7년이내) |
노후경유차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
단위 : 만원
차 종 |
지원금액 |
|
버 스 |
대형버스(시내버스) |
550 |
소형버스 |
400 |
|
트 럭 |
중량 10톤이상 |
475 |
중량 8톤 이상 |
283 |
|
중량 4-5톤 |
168 |
|
중량 2.5톤 |
170 |
|
중량 1톤 이상 |
119 |
노후경유차에 해당되어
고민하시는 모든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
노후경유차에 대한
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환경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환경부 홈페이지는 ☞ http://me.go.kr/home/web/main.do
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되세요!!
이상
여러분의 아이티타임이었습니다.
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2020년/환경부
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2020년 3월 31일에서 2020년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.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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