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나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& 혜택
국가재난지원금을
하나은행 하나카드로 신청하시고자 하시는분들께
하나은행하나카드의 신청방법을
알려드릴께요.
◑ 정부지원 사업정부 긴급재난지원금
정부재난지원금??
코로나19의 글로벌대유행으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
정부는 국민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전국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◑ 정부 긴급재난지원금, 하나카드로 사용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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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카드 결제건도 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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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시, 문자메시지로 사용금액 및 잔액 실시간 안내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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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카드 홈페이지/모바일에서 지원금 사용 상세 내역 (사용금액, 사용처)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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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하신 본인명의의 여러 개의 하나카드 (개인신용/체크카드) 로 사용 가능합니다.
국가긴급재난지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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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=> 2020,5,11(월)07:00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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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(2020.05.04(월)~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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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=>(5.16까지 요일제 방식) 하나카드 홈페이지,모바일, 하나은행 영업점(5.18~)
◑ 국가긴급재난지원금신청대상
★ 가구당 한 분, 세대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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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주민등록표상 세대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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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, 각각의 세대주(부부)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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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(민법 제779조)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,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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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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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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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,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
◑국가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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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8.31까지 사용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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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지역, 업종,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.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.
◑하나은행 하나카드 국가재난지원금 신청방법
*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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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께서 본인 명의의 신용, 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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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잡을 피하기 위해 5월 16일까지 출생년도 ‘요일제‘ 방식을 적용합니다.
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/일 |
1,6 | 2,7 | 3,8 | 4,9 | 5,0 | 모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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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중 매일 23:30 ~ 00:30은 정부 시스템 대사 작업으로 신청이 중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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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은행 하나카드사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완료 후 신청 취소 불가
국가긴급재난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별 차등지급하며,
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
1인 40만원, 2인 60만원, 3인 80만원, 4인이상 100만원입니다.
◑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
(지원수준)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(가구원수별 차등 40~100만원)
구분 | 1인 | 2인 | 3인 | 4인이상 |
지원수준 | 400,000 | 600,000 | 800,000 | 1,000,000 |
※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
※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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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조회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여부 및 신청자(세대주)확인 대상조회
신청서 작성사용 카드사 접속하여
온라인 신청서 작성충전 완료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완료
*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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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은 2020.5.18(월) 9시부터 가능합니다. (주말은 방문신청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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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조회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여부 및 신청자(세대주)확인 대상조회
신청서 작성카드 연계 은행(하나은행)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충전 완료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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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카드
가구당 한 분, 세대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①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, 각각의 세대주(부부)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③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(민법 제779조)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,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④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⑤모든
www.hanacard.co.kr
◑ 국가 재난지원금 가구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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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
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,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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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에서 확인
◑국가 재난지원금 지급금액
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
※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.
◑국가재난지원금 기부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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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%를 세액공제로 반영 (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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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부금액은 신청 이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.
국가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방법
긴급재난지원금 사용카드문자 사용처 방법 5월11일(월)=>1,6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을 시작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/일 1,6 2,7 3,8 4,9 5,0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2일 후에 포인트로 지급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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◑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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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·광역시·도(광역자치단체)에서만 사용, 기간(~8.31), 업종제한이 있습니다.
◑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문의 및 이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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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,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.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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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: https://긴급재난지원금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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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상담 (09:00~18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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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 산정 기준 :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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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및 지급 방법 : 행정안전부 콜센터 02-2100-33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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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시스템 장애 : 070-7825-4467, 070-7825-01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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◑ 국가긴급재난지원금 환수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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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,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,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등 남은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.
◑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간 우선순위
보건복지부 아이행복카드 아동돌봄쿠폰(1순위) > 경기도 재난기본소득(2순위) > 긴급재난지원금(3순위)
※ 신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시 ‘아동돌봄쿠폰’이 우선 사용됩니다.
※ 경기도 지역주민의 경우 ‘경기도 재난기본소득’이 우선 사용됩니다.
국가긴급재잔지원금!!
카드사별 혜택
잘 확인하시고 꼼꼼비교후
간편한 신청과 혜택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
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!!
국가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방법
긴급재난지원금 사용카드문자 사용처 방법 5월11일(월)=>1,6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을 시작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/일 1,6 2,7 3,8 4,9 5,0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2일 후에 포인트로 지급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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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은행 하나카드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혜택 많이 챙겨가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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